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자 항소에 강정호 도의원 “시민 위해 원상회복 협력해야”

이정호 2025. 9. 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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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강제 철거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강정호(속초) 강원도의원이 "시민을 위해 법적 다툼을 멈추고 원상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달 24일, 민간 사업자 A사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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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상태에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전경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강제 철거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강정호(속초) 강원도의원이 “시민을 위해 법적 다툼을 멈추고 원상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달 24일, 민간 사업자 A사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이에 대해 강정호 의원은 “실익이 없는 항소 제기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업자는 선박 유치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사업자가 항만사용료와 선박정박료 등 상당 금액을 미납한 상태이며, 해당 건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는 원래 바다 조망이 뛰어난 관광명소였지만 건물이 들어서면서 경관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법적 다툼을 그만두고 시민을 위해 원상회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17년 강원도로부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 공사 허가를 받으며 선박 유치를 조건으로 승인됐다. 그러나 2019년까지 준공은 물론 선박 유치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후 4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사업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으며, A사가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 계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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