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금체불은 중대범죄”…고용노동부, 과징금·과태료 제도 도입

안소현 2025. 9. 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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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엄단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고 후) 처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작업 안전시설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규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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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람 목숨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엄단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전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부실검사, 체불임금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재해발생 전이라도 안전의무 위반 시 징벌적 배상금이나 과징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후) 처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작업 안전시설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규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반복되는 임금 체불 문제도 엄벌하도록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지금 30%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것이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거 혼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니까 (임금 체불을) 문제 삼은 사람만 주고,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지 않느냐"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강유정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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