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멈춰선 차 사이에 끼어든 오토바이…범칙금 부과

최현정 2025. 9.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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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이 지난 1일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은 얌채 운전자들로 인해 무법지대였다.

이어 춘천 효자사거리 인근에서는 자신의 차례를 지키지 않고 멈춰 선 차들을 지나 맨 앞으로 끼어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찰이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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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춘천 온의사거리에서 경찰관이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 방도겸 기자

강원경찰청이 지난 1일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은 얌채 운전자들로 인해 무법지대였다.

2일 오전 춘천 석사교차로 인근. 화물차 한 대가 앞차 뒤에 바짝 붙어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물기’ 운전을 하며 교차로 중간을 막아섰다. 다른 차량들이 통행이 막혀 경적을 울리자 화물차가 아슬아슬하게 비껴섰다. 다행히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큰 정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차량 혼잡은 물론 자칫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경찰이 운전자를 즉시 멈춰 세웠다.

운전자 A씨는 경찰에게 “잘못했다. 한번만 봐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려하자 “명백한 신호위반은 아니지 않냐”고 항변했다. 이에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이현우 경위는 “초록불이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뒤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A씨에게는 범칙금 4만원이 내려졌다.

이어 춘천 효자사거리 인근에서는 자신의 차례를 지키지 않고 멈춰 선 차들을 지나 맨 앞으로 끼어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찰이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운전자 B씨는 “아직 계도기간이 아니냐”고 했지만 경찰은 “7~8월 계도기간 후 집중단속 중”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현우 경위는 “끼어들기, 꼬리물기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면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횡단보도 앞 우선 일시 정지’ 를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이날 춘천 온의사거리 인근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 건너려는 사람들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다. 간발의 차로 보행자를 비껴갔지만 자칫 보행자와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이 즉시 운전자를 갓길에 불러 세워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또 다른 오토바이 한 대가 횡단보도 앞 중앙선을 침범한 채 서 있다가 정지 신호임에도 방향을 틀어 좌회전 후 직진 하려다 경찰을 발견하자 유턴해 달아났다. 이에 경찰이 번호판을 숙지, 추후 출석해 범칙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에 돌입한 첫 날인 1일 강원도내 단속 건수는 끼어들기 7건, 꼬리물기 17건, 지정차로위반 24건, 새치기유턴 10건으로 총 5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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