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소금빵 990원…빵집 주인 말 들어보니…
■ 방송 시간 : 9월 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https://youtu.be/Ahhz3fFsGrw
◎김용준: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주혜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은 빵을 팔았는데 비싸게 팔아서가 아니라 싸게 팔았는데 욕을 먹었다. 유명 경제 유튜버 슈카라는 분이 요즘 인기인 소금빵, 소금빵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팔았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에 팔았는데 그래요?
▼박성배: 구독자 360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이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소금빵을 팔았는데 소금빵을 990원에 팔았습니다.
◎김용준: 천 원이 안 되는 가격 조금 싸기는 하네요. 한 2천 원, 3천 원대 하는데.
▼박성배: 소금빵 외에도 베이글, 바게트 등도 990원에 팔았고, 35종의 빵, 케이크 모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슈카 씨가 유명인이고 또 소금빵을 1천 원이 안 되는 990원에 시중보다 저렴하게 팔았다. 그런데 지금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분들, 특히 같은 동종업계 분들이 마치 우리가 그러면 빵을 비싸게 팔고 있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기 위해서 지금 반발하고 계신가 보네요.
▼박성배: 이날 팝업 스토어 행사에 700명 정도가 몰려서 1시간 반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서 빵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슈카 씨가 이와 같은 행사를 기획한 이유로 경쟁을 통해서 빵값을 낮추어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산지 직송으로 원가를 낮추고 빵 모양을 단순화함으로써 인건비를 낮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빵 가게 업자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빵집 운영자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금빵의 원가가 이미 1천 원을 넘어서는데 990원에 판매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빵집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원가 산정이다. 유통에 거품이 끼어 있는데 자영업자들만 잡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저도 댓글도 몇몇 보니까 비슷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비싸게 산 거냐라는 의견 등등이 있는데 슈카씨는 팝업이었고 또 이제 직거래 통해서 원가도 되게 낮췄고 해서 좀 상대적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기존의 자영업자분들이 반발하는 것 같은데 이미 빵 판 건 어쩔 수 없을 테고 슈카씨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나요?
▼박성배: 슈카씨는 애초에 요즘 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고 특히 빵값이 천정부지인데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없고 나름 빵값의 구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면서 재차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들 또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마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PX라고 불리는 군 마트 워낙에 면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물품들이 저렴하게 시중보다는 팔리는데 이 군마트에 시중가로는 한 14만 원 15만 원 하는 이른바 달팽이크림, 이 달팽이 크림이 7~8천 원에 팔려서 인기 품목 1위에 오르고 이랬다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15만 원짜리가 7~8천 원에 팔리니까 시장 가격을 교란한다. 그래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처럼 혹시 시중가보다 많이 저렴하게 초저가로 판매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제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박성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중에는 염가 판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급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 염매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이후에는 단가를 올려서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슈카씨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중 염가 판매 행위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원가 이하로 빵을 판매해야 하는데, 슈카 씨 설명에 따르면 원가 이하로는 빵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액입니다만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는 팝업 스토어는 일시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매장이죠. 하루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했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준: 지속적으로해서 그때 일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적다.
▼박성배: 우려가 적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슈카 씨는 유튜버로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높지만 제빵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미미해서 경쟁 사업자 배제 우려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제빵업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도 했지만 분석은 끝났으나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가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 재료의 유통 구조가 복잡하다. 우리나라는 밀수입 의존도가 99%에 이르고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현실적으로는 임대료 부담이 빵값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정위가 분석은 해놓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관련 규제 손질과 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빵 싸게 팔아서 욕을 먹은 슈카 씨 관련된 내용 들어봤고요. 두 번째 사건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요즘에 한 걸음 가면 백 대표님 가게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매장이 많았고, 또 골목 상권을 살리는 방송을 해서 인기를 모았는데 무슨 문제로 이렇게 검찰에 송치가 된 건가요?
▼박성배: 올 초부터 더본코리아가 각종 수사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더본코리아 관계자들 농지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충남 예산군 농업진흥구역에서 백석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6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미국 캐나다, 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서 된장을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국내산 농산물만 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석 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농업용 온실 용도로 신고했지만, 사실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와 관련된 농지법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 바비큐 축제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의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음식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해온 백 대표가 8년 넘게 관련 법규를 어기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는 그런 논리인가요?
▼박성배: 백 대표와 관련된 논란은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낳았고, 과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 온 것이 맞는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더본코리아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직후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 사과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종의 법률의 부지 주장을 한 것인데, 확립된 판례상 법률의 부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상 일부 형량을 낮추는 사유로는 작용하는데, 무려 8년간 관련 업체를 이끌어온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는지는 향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하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농지법,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이런 혐의들이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그 수위가 어느 정도로 될 거라 예상하세요?
▼박성배: 적용 법령이 여러 가지인데, 우선 농지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법률의 부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법률의 부지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일부 형을 낮추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처분과 수사가 이어지면서 백석 공장 운영을 중단했고,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상황이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 더본코리아가 또 지역 축제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농약 분무기같이 생긴 걸로 고기에 소스를 뿌렸다. 그래서 위생 문제로 고발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무혐의 종결된 거죠?
▼박성배: 대중에게 각인되는 모습은 영상에 찍힌 모습인데,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서 고기에 소스를 뿌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낳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한 부분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 기구를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만 단순히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로 판매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이상 무혐의 종결 처분된 것인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관련 기관에 법령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상 수사기관이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정비는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지역 축제에서 더본코리아와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걸 끊기로 했어요?
▼박성배: 지난해만 하더라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더본코리아와 협력해서 지역 축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화제도 불러일으켰는데, 일단 경남 통영시가 어부 장터 주관사로 지난해 더본코리아를 선정했다가 올해는 공개 입찰에 더본코리아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사가 선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 홍성군과 금산군도 지난해 더본코리아와 협력해 지역 축제를 운영해 왔지만 홍성군은 올해 바비큐 축제를 자체 행사로, 금산군도 올해 세계 인삼 축제를 자체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인해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준: 잇따라 불거진 위생 운영 관리 부실 논란에 더본코리아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 백 대표는 사재로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서부지법 사건 관련입니다. 지난 1월에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태 연루자들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정식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 창립총회에 참석한 전 총리, 국회의원, 유튜버 등이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논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발언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녹취> 고성국 / 정치평론가 (지난달 28일)
'서부'라는 단어에서 피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좌파들이에요. 우리 자유 우파 단체들이 전면적으로 이름을 내걸고 정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녹취> 황교안 / 전 국무총리 (지난달 28일)
이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일부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런 가혹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녹취> 전여옥 / 전 새누리당 의원 (지난달 28일)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더 앞설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아주 간략하게 국민 저항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용준: 당시에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 또 폭력 이런 거는 구분이 돼야 된다. 단순히 이게 불법 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의 핵심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두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법보다는 주먹이 앞설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들 문제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박성배: 발언들 자체를 두고 보면 당장 법적 규제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정치적 견해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어른들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종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여차하면 이 발언을 듣고 실제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때는 교사로도 충분히 다뤄볼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준: 그런데 피고인 중 한 명이 지금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해서 감형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반성문도 내고 감형도 받고 나와서 다시 본인의 폭력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폭동을 부추길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성배: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모두 128명이 기소되었고, 그중 84명이 이미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체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는 법원 담장 안쪽 경내에만 진입하고 건물에는 진입하지 않았거나 경찰 폭행 등 다른 혐의는 추가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60대 우 씨가 취재진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됩니다. 재판부가 형을 감형한 사유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석방된 우 씨가 서부 자유 변협 지난달 28일 창립총회에 참석해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악과 싸워 반드시 이기라고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감행한 것인데, 이미 1심을 넘어서서 2심 선고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심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검사는 더 이상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합니다. 형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자신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범행을 인정하고 또 반성도 하고 무엇보다 합의를 해서 이렇게 감형까지 받은 사람이 나와서 악과 싸워 이기라는 이런 발언들에 뭔가를 부추기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태 내용 중에서 방화 시도 때문에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는데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내용이 그만큼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겠죠.
▼박성배: 기름을 부어서 방화를 시도한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이 사태 중 최고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소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 시에도 소년 즉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판결 선고 시에도 19세 미만이 유지되었다면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하거나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판결 선고 시에는 19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반 성인처럼 형이 선고되었고 징역 5년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되었는데 19세 미만에서 막 벗어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음을 감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감안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19세 나이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였고, 공공의 안녕에 해치는 중대한 위해 요소를 감안한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시 그대로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나이를 고려해서라도 좀 선처를 해주고 싶지 않은 해줄 수 없는 그런 중형을 끼칠 만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는 판단. 그런데 이제 법원이 어떤 법원에 대한 폭력 난입. 또 방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도를 하고 예를 들면 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박성배 이렇게 하면서 이방 저방 뒤지면서 이런 행동에 비했을 때 물론 5년의 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나머지 기소된 128명 중에서 37명이 실형을 받았고 형이 비교적 좀 낮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박성배: 형이 다소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견해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의 문제인데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 강화, 사전 조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반드시 검거할 수 있고 나아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배후 임무를 반드시 검거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행 행위자도 여지없이 중형 선고가 수반된다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데, 특히 집단 행위 과정에서는 대중의 죄의식이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행위자를 현장 체증, 유튜브 영상, 통신 기록 분석 등을 통해서 반드시 검거할 수 있고 검거하면 중형 선고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제대로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1심이 나름대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개별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서 일부 형을 감경해 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돌발 변수도 작용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양형 기준표의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제대로 마련한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김용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하신 이런 엄한 처벌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언급하신 그런 감경 사유가 되는 부분. 또 합의가 되면 이것이 그냥 1대 1간의 어떤 단순 폭행으로 취급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시각을 보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 어떤 부분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성배: 앞서 언급했던 우 씨 사안의 경우에는 취재진을 폭행한 개인과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특이한 사안이었고, 이 사안 전반은 특수 주거 침입 등 공권력에 심대한 위해를 가한 사안입니다.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안과 달리 합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합의에 나서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피고인이 전격적으로 공탁을 감행할 수 있는데 사안의 죄질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공탁의 효력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김용준: 공탁 효력도 제한하고요.
▼박성배: 개별 재판부가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을 마련하거나 양형 기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부 내부 기준으로서 이와 같은 공권력 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나 공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 감경 사유로 삼지 말라는 지침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준: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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