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바가지' 이번엔 부산 자갈치시장…유명 횟집 '7만원 해삼'

김태형 기자 2025. 9. 2.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광지 부산의 한 횟집에서 웃돈을 받고 해삼을 판매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한 커뮤니티에서 부산 자갈치시장의 한 유명 횟집이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구는 이와 관련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횟집은 당일 시세와 같이 실제 손님에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데, 문제가 된 횟집은 단순 시가로만 표시를 해 단속된 경우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관광지 부산의 한 횟집에서 웃돈을 받고 해삼을 판매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한 커뮤니티에서 부산 자갈치시장의 한 유명 횟집이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횟집은 가격 표기를 시가로만 했놓고 실제 손님에게는 추가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이와 관련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횟집은 당일 시세와 같이 실제 손님에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데, 문제가 된 횟집은 단순 시가로만 표시를 해 단속된 경우다.

여기에 불만을 느낀 손님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올렸고 논란이 확산되자 구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어제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확산됐고 당일은 가게가 쉬는 날이어서, 다음 날 현장 점검을 나가 조사 결과에 따른 1차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구역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바가지 요금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h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