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벤처투자 숙원사업 풀리나…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

송기영 기자 2025. 9.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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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했다.

야당이 수은의 벤처기업 직업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행 수은법은 기업 지분 투자를 대출·보증 연계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자금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은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벤처·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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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은법상 벤처투자 못해
민주연구원 “수은법 개정해야”
국힘도 수은법 개정안 발의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수은 제공

수출입은행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했다. 야당이 수은의 벤처기업 직업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수은의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서 수은법을 개정해 투자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수은이 벤처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은법을 개정해 인공지능(AI)사업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수은법은 기업 지분 투자를 대출·보증 연계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자금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간접투자도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허용돼 있어, 벤처캐피털(VC)이나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는 차단돼 있다.

그래픽=손민균

민주당 싱크탱크가 수은법 개정을 제안함에 따라 여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해외투자사업에서 대출·보증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은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벤처·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최병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상 수은의 간접투자가 불가능해 해외진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수은법이 개정될 경우) 최근 성장하는 혁신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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