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매달려 모욕당한 이주노동자 새 출발…"광주 지역 정착"

이재윤 기자 2025. 9. 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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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 유린당하고 강제 출국 위기에 몰렸던 이주 노동자가 새 직장을 찾았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인 50대 B씨에 의해 벽돌이 실린 지게차에 묶인 채 모욕당한 피해자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았던 A씨는 반복된 괴롭힘에 시달리다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연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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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사진=뉴스1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 유린당하고 강제 출국 위기에 몰렸던 이주 노동자가 새 직장을 찾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씨(32)는 전날부터 광주 지역 한 산업단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인 50대 B씨에 의해 벽돌이 실린 지게차에 묶인 채 모욕당한 피해자다.

당시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B씨는 공중에 매달린 A씨에게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외친다. 이 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았던 A씨는 반복된 괴롭힘에 시달리다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연결됐다. A씨는 지난 7월 노동청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3개월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당할 상황이었다.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채용 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및 취업 알선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어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다.

A씨는 당초 지인이 많은 울산 지역 취업을 희망했으나 현행 고용허가제상 권역 이동 제한에 따라 광주 지역에 정착하게 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지게차 기사 B씨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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