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경기 살리자] <15>‘지방세제 개편안’ 실효성 의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투자자 또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하지만,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 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2주택자의 경우 8%에서 1~3%로,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3%에서 8%로 취득세 세율을 낮춰주는 현행 세제를 주택 수에 관계없이 1~3%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기간을 현행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안에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해당지역의 자체 수요를 늘리는 방안 없이 외지인 매입과 공공 매입에 의존하는 대책으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미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 탓에 투자가치가 낮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이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아끼자고 수억 원의 주택을 매입할 수요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 미분양 물량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 또는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돈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대출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