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습 임금체불 제재 강화…징역 5년·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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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체불액 3배 이내)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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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체불액 3배 이내)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처벌 최고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된다. 상습 체불 기준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5회 이상 체불과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으로 구체화돼 명단공개, 신용제재, 공공입찰 제한 등이 따른다.
특히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는 퇴직금 체불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도산사업장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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