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집값 70% 강화 시 빌라 5채 중 4채 보증 가입 불가”

안다솜 2025. 9.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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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조건이 주택가격의 70%로 강화될 경우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10건 중 8건은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약 만료 시점이 2025년 4분기인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한 결과, 보증 가입 조건이 강화되면 78.1%에 해당하는 1만8889건이 기존 보증금으로는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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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조건이 주택가격의 70%로 강화될 경우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10건 중 8건은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약 만료 시점이 2025년 4분기인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한 결과, 보증 가입 조건이 강화되면 78.1%에 해당하는 1만8889건이 기존 보증금으로는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세보증은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은 공시가격 140%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를 곱한 '126%'가 적용되고 있다. 이 기준이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이 공시가격의 98%까지 낮아진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전체 계약의 93.9%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경기도는 80.2%, 서울도 75.2%의 계약이 보증 가입 불가 대상이 된다.

집토스는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들은 전국 평균 3533만원의 보증금을 낮춰야만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보증 가입이 사실상 전세 계약의 필수 조건이 되면서 보증 가입이 막힌 매물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 매우 어려워 진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빌라 전세 시장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된 '126%룰'에 맞춰 이제 막 시세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시장의 대다수가 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하며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에서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을 현행 집값의 90%에서 70∼80%까지 낮춰야 한다고 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2025년 4분기 공시가 98%를 초과하는 빌라 전세계약 현황. [집토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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