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여자만 천 원' 목욕탕 수건비…분실 우려? 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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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형태의 한 스파랜드를 찾았던 A 씨.
여성 고객은 남성과 같은 입장료를 내고도 별도의 수건 대여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A 씨는 "성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인 책임일 뿐, 여성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건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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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형태의 한 스파랜드를 찾았던 A 씨.
여성 고객은 남성과 같은 입장료를 내고도 별도의 수건 대여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A 씨는 "성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업소 측은 여탕에서는 수건 회수율이 낮아 재주문과 추가 비용이 자꾸 발생해 이런 관행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청 권고에 따라 '여탕'은 수건 미제공이라고 가격표에 명시했고, 같은 지역 6곳 이상의 업소에서도 여성에게 유료로 수건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리 감독을 맡은 관할 시청도 공중위생관리법에 가격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무료 수건을 주는 걸 막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수건 제공 여부는 명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인 책임일 뿐, 여성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건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라고 봤습니다.
또,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분만 따로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같은 지역 업소 36곳 가운데 25곳은 성별 구분 없이 같은 가격에 수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 역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시장에게도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했습니다.
(취재 : 박서경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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