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젤리-과자에 대마-마약 성분…42개 제품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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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식이보충제, 과자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나 국내 반입 금지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돼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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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나 국내 반입 금지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돼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에서는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국내 반입 금지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이 확인됐다. 유형 별로는 젤리 8개, 식이보충제 8개, 과자·빵 5개, 음료 4개, 시즈닝 4개, 기타 13개 등이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확인하고 즉시 차단을 요청하면 며칠간 사라졌다가 ‘좀비’처럼 다른 도메인 주소나 또 다른 형태의 입점 플랫폼을 통해 반입되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식약처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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