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대재해 징벌배상 실제했다 못 들어봐…범위 넓혀야"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노동장관에 "관련 규정 개정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대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 "처벌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배상 대상을 넓히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배상을 하도록 돼있는데 징벌배상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토론은 생방송으로 모두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뻔히 폐쇄공간에 들어가면 질식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도 안전장비 없이 들어가 질식사하는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한다. 건설 현장에선 추락사가 계속 발생한다"며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많은데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나"라며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후 책임자)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작업 안전시설의 법적 요건을 안 갖추고 작업을 하다가 걸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징금을 매출의 3%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사고가 안 나도 부과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이 "사고가 났을 때"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은 해봤자 300만원인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해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금체불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월급을 많이 떼어먹혀 봤다.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킨 뒤 월급을 떼먹으면 안 된다"며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