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볼펜 던지고 폭언한 공무원 신분 학부모…경기교육청이 고발한다

이종구 2025. 9. 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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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학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를 한 공무원 신분 학부모 A씨를 조만간 감금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정오쯤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다가 담임교사가 자녀의 휴대폰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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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명예훼손 여지 있다고 판단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위해 강력 대응"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전경. 도교육청 제공

지난달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학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를 한 공무원 신분 학부모 A씨를 조만간 감금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A씨 고발을 요청한 피해 교사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회신했다. 더불어 A씨의 도를 넘은 교권 침해 행위도 적나라하게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회신서에서 "건장한 남성인 학부모의 고성, 폭언, 비아냥 등의 행위로 인해 교사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해 교사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학부모가 못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해 감금죄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 장소에서의 학부모 발언은 교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정오쯤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다가 담임교사가 자녀의 휴대폰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 사건으로 불안 증세를 겪게 된 교사는 병가를 냈다가 같은 달 8일 업무에 복귀해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반발하며 당일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막말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동을 일으켰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치를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화성시도 소속 공무원인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2022년 7월)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13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이다. A씨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 침해행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 덕분인지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교권 침해 신고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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