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설치 ‘허위협박’ 땐 패가망신”…경찰, 인건비까지 손해배상 적극검토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5. 9. 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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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짓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는 소동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허위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에 정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찰관 인건비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특공대 등 100명 이상 경찰관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 활동을 벌인 경우에도 온라인상 허위 협박 글 작성자 등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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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해액 청구 기준 변경
허비한 시간만큼 인건비 포함
지금은 시간외 수당만 청구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짓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는 소동이 반복되고 있다. 민생 치안에 쓰여야할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이 경찰관 인건비를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대폭 늘리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제적 책임을 한층 무겁게 해 허위 신고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정기회의를 열고 ‘폭발물 등 공중협박과 112 거짓신고 대응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에는 민·형사상 법적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대책이 포함됐다. 공중협박·거짓신고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허위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에 정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찰관 인건비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업무방해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직원들 봉급도 손해액에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경찰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현장 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시간외 수당 등 최소한의 금액만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경찰특공대 등 100명 이상 경찰관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 활동을 벌인 경우에도 온라인상 허위 협박 글 작성자 등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3년 정부는 허위 협박범들에게 3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손해액으로 산정한 출동 경찰 1명당 비용은 평균 6만원꼴에 그쳤다. 기본급 상당액까지 손해배상 청구에 반영하게 된다면 청구액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 자체보다는 엄격한 제재 수단을 통한 공중협박·허위신고 억제 효과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 무분별한 허위신고를 근절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력 낭비가 큰 경우에는 사건을 처리한 시도경찰청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 위원회를 꾸려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하고, 이후 경찰청과 협의하는 방식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허위신고는 경찰 행정력 낭비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민생 치안 공백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다. 민·형사상 제재 강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처벌 사례를 누적하며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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