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법적 다툼 지속…"원상회복 협력" 촉구

박영서 2025. 9.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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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해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강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강원도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도는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연안여객터미널을 자진 철거해 원상회복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A사는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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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도의원, 민간 사업자에 "실익 없는 항소 철회해야"
속초항연안여객터미널 [강정호 강원도의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해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강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강원도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국민의힘)은 2일 "현재 민간 사업자 A사는 항만사용료와 선박 정박료 등 상당한 금액을 미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연안여객터미널 건물로 인해 시민들께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법적 다툼을 그만두고, 원상회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사는 2017년 4월 강원도환동해본부로부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고, 1개월여 뒤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당시 A사는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선박 유치'를 조건으로 허가받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연안여객터미널을 자진 철거해 원상회복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A사는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도가 지난해 6월 '시설물을 8월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계고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도의 손을 들어줬다.

강 의원은 A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낸 사실에 대해 "실익이 없는 항소 제기"라며 "항소를 철회하고, 이제라도 시민들을 위해 원상회복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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