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GGK 기내식 계약 무효 소송 취하…'박삼구 족쇄' 찬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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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약 3년 전 게이트고메코리아(GGK)를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독점 공급 계약 무효 소송을 지난 5월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대한항공은 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없이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체결한 GGK와의 30년 독점 계약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돌연 취하된 계약 무효 소송…아시아나 "정책적 판단"
오늘(1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소송 취하에 대해 "제반사정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계약은 지난 2016년 12월 30일 체결됐습니다. 2018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GGK가 앞으로 30년 동안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GGK는 스위스 기내식 공급 기업인 게이트그룹이 지분 60%,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40%를 들고 있는 합작 법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건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입니다.
지난 2016년 금호고속 등 계열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박 전 회장은 게이트그룹과 손을 잡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며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에 약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의 범죄 혐의에 게이트그룹 경영진도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공정거래법, 형법 등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무효 소송 1심 결과도 채 나오기 전에 아시아나항공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은 GGK가 계속 공급합니다. 예정된 계약 기간은 오는 2048년까지입니다.
'박삼구 족쇄' 찬 대한항공…복잡해진 기내식 사업 셈법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말 대한항공이 인수했습니다. 현재는 자회사로 있지만 내년 말까지 대한항공과 합쳐져 하나의 통합 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과 GGK 간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부터 자사 분기보고서에 아시아나항공과 GGK 사이의 기내식 공급 계약을 경영상의 주요계약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소송 취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엄연한 별도 법인으로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자체적인 소송 취하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법원에서 계약 무효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사라진 채 기내식 사업 교통정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GGK 간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대한항공은 계열사인 대한항공C&D를 통해 기내식을 전부 공급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C&D는 대한항공과 한앤컴퍼니가 지분을 20%, 80%씩 나눠갖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계열사를 통해 기내식을 공급받으면 외부에서 받을 때보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 항공사 브랜드에 맞는 기내식 제공 등 사업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통합 법인도 대한항공 지분이 있는 대한항공C&D 통해 기내식을 공급받는 게 나은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오는 2048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계약을 마냥 나몰라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게이트그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남은 수익을 보장받고 싶어할 공산이 큽니다. 앞으로 게이트그룹과 대한항공 사이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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