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인권유린’ 피해 이주노동자, 새 일터에서 새 출발

최경진 2025. 9. 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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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당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일터를 찾았다.

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피해자 A(31)씨는 전날부터 전남 지역의 한 공장에 취업해 첫 출근을 했다.

문길주 센터장은 "A씨가 센터와 전남도로부터 도움을 받은 전남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유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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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지난 7월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주노동자 A씨가 비닐로 벽돌에 묶인 체 지게차로 옮겨지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당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일터를 찾았다.

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피해자 A(31)씨는 전날부터 전남 지역의 한 공장에 취업해 첫 출근을 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같은 국적 근로자가 많은 울산으로의 사업장 변경을 원했으나, 자신을 지원해준 시민단체가 있는 전남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뜻을 센터에 전했다.

현재 A씨는 인권유린으로 입은 상처로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공장 근무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센터는 밝혔다.

문길주 센터장은 “A씨가 센터와 전남도로부터 도움을 받은 전남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유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했으며, 지난 2월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심각한 인권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이후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와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총 3명이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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