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보험금 결정짓는 ‘약관’ 쉽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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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 기관은 상해 사망 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보장이 포함된 종합보험을 가지고 있었다.
즉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해서다.
업계는 약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지만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악성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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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기조
![보험금청구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mk/20250902155706363qwfj.jpg)
이후 A씨는 퇴원했지만 요양병원 등에서 지내다가 패혈증에 따라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인 아내와 자녀들은 A씨의 사망이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사안의 쟁점은 A씨의 사망이 보험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였다. 즉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해서다.
법원은 당시 A씨의 정수리 부위에 당시 찰과상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올해 7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mk/20250902155708006buxq.jpg)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보험금 지급 기준인 약관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이고 표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은 보험금의 지급 기준인 만큼 이로 인한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가입자가 제기한 보험사의 민원을 보면 보험금 지급(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즉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을 때 약관에 따라 거절되거나 보험금이 적은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는 약관의 단어가 생소하거나 양이 방대하다 보니 사전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는 했다. 보험이용자협회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 충분히 약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인마다 이해도가 다른 만큼 (이해를 도울) 프로그램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약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지만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악성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 가입 전 약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상품요약서비스도 하고 있다”며 “다만 약관에 맞지 않거나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도 꾸준히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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