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미술품들 ‘관리 엉터리’… 10년 넘게 규정 안지킨 구리시

권순정 2025. 9. 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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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서 지적후 관리대장 22점 추가
2012년 정부 매뉴얼에도 등재 누락
구리 “개청때 선물, 기록없어 미등록”
추경안도 감정평가 예산 없어 논란


구리시가 기증 미술품을 십수년간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거 행정 미흡으로 관리대장에서 누락된 기증 미술품의 경우 감정평가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시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시의 미술품 관리대장에는 현재 2014년 1천400여 만원에 취득한 김연자 화백의 ‘건곤감리’를 포함해 63점의 미술품이 등재돼 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의회에 41점만 등재돼 있다고 밝혀 관리 소홀 지적(6월18일자 8면 보도)을 받았던 것보다 22점이 늘었다. 시는 늘어난 22점은 최근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누락됐던 미술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락된 작품의 등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청 복도에 걸린 서예·그림, 구리문화재단이 기증받은 작품 등은 등재하지 못하고 있다.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2년 미술품 운영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관리 매뉴얼’을 제정, 관리대장 등재 대상이 취득가격 50만원 이상에서 ‘모든 미술품’으로 바뀌었다. 이 기준은 다시 ‘2024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통합돼 담겼다.

이미 13년전 모든 미술품에 명제표 부착, 현품의 사진과 작가·취득가격·게시장소 등을 밝혀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5년마다 가치 재평가를 요구하는 운영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시는 지금까지 규정에 따른 관리를 해오지 않았다.

시는 이에 기증 당시 기록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 탓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행감 당시 시는 “시청이 개청하면서 많은 작품들이 선물로 들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기록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행안부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 규정 미준수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누락된 작품의 작가·기증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산정하며 ‘작가 미상, 금액 ○○원’으로 등록·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모든 미술품은 가치 평가를 거쳐 시스템에 등재·관리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록이 없어 취득가격을 모를 경우 미술품 감정평가를 통해 등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2년 기준이 마련되기 전 작품들에 대해서는 “매뉴얼 마련 이전에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등록 등록·관리토록 돼 있었다. 망실·훼손의 경우 당시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이날부터 시작된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락된 미술품의 감정평가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관리 소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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