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과자·젤리에 마약 성분이...식약처, 42개 제품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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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젤리 등의 해외직구식품에서 대마, 양귀비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나라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 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벌인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위해성분이 확인, 국내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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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젤리 등의 해외직구식품에서 대마, 양귀비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나라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 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벌인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위해성분이 확인, 국내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대마, 환각버섯 등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된다는 우려가 제기,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42개 제품에서는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성분 19종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이 각각 확인됐다.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 성분인 '사일로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또 이번 검사에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도 추가로 개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사 대상에 포함된 해외직구식품 유통업체에는 미국 유명 잡화점 ‘트레이더 조’ 등도 포함됐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모르핀이나 테바인 등 4가지 성분은 익숙하지만 식품 속에서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는 처음"이라며 "식품에서 마약류 형태로 확인된 성분이 15종이었는데 이번에 4종 추가로 총 19종이 차단 조처된 원료 성분"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소비자의 해외직구 상품 구매 시 정보 제공을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조 과장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 및 수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석우 인턴기자 b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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