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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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첫 사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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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첫 사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담보대출 등을 위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이를 숨기고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위탁자(이전 소유주)와의 무권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다. 정부는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를 마쳐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으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다.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만에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008건을 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3135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106건에 달한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4만90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dt/20250902153750083oidv.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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