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기소…17일 첫 재판

김종훈 기자 2025. 9.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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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김 모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살인 혐의 첫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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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주거지서 흉기로 공격…피해자 병원 이송 중 숨져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김 모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화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 씨는 "내가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어 주목받기도 했다.

피해자는 두 차례 경찰에 김 씨를 신고한 바 있다. 2023년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가 때려 피해자의 다리가 골절된 사실이 확인돼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다.

피해자 사망 닷새 전 신고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피해자는 다음날 "말다툼이 있었으나 풀려서 휴대전화를 끄고 잠들었다"고 말한 뒤 경찰과의 대면 만남을 거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 씨의 살인 혐의 첫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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