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컬러렌즈 플랫폼 제한' 안경사협회 현지 조사

박정렬 기자 2025. 9.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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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회원에게 컬러렌즈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 대한안경사협회를 조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안경사협회와 컬러렌즈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 거론된다.

이를 두고 "불법이 아닌데 컬러렌즈 플랫폼을 이용한 안경사를 징계 조치하는 것은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상적인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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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회원에게 컬러렌즈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 대한안경사협회를 조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안경사협회에 조사위원을 보내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안경사협회와 컬러렌즈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 거론된다. 양측은 콘택트(컬러)렌즈 온라인 픽업(예약 후 방문 수령) 서비스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안경사협회는 안전 관리 의무를 회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회원들에게 플랫폼 탈퇴를 요구하고, 플랫폼 업체는 안경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뿐 불법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 안경사협회는 컬러렌즈 플랫폼이 위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안경사들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격정지 등 징계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불법이 아닌데 컬러렌즈 플랫폼을 이용한 안경사를 징계 조치하는 것은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상적인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도 안경사협회가 컬러렌즈 거래를 불공정하게 방해했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플랫폼·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앞서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속 변호사의 광고 등을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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