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최저가 보장' 근거 없었다…웨딩 대행 업체 제재
엄민재 기자 2025. 9.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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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를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0개 대행업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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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준비대행업체 허위 광고 예시
예비부부를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0개 대행업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다이렉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제이웨딩·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덱스웨딩·웨딩북·웨딩크라우드·위네트워크 등 6개사에는 경고 처분을 각각 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행사가 더 우월하다고 거짓·광고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 광고도 있었습니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그랬다.
아울러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추첨으로 경품을 줄 것처럼 광고했지만 거짓이었던 업체도 있었습니다.
직원을 동원해 실제 체험한 소비자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기만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결혼서비스 분야는 통상 일생에 단 한 번 이용하는 특성상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큽니다.
스드메를 위한 지출 규모도 크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난해 8월부터 직권조사했으며, 광고 내용과 위반기간,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적발된 10개 사는 모두 법위반 광고를 삭제·수정·비공개하는 등 자진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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