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적자성·금융성 채무 전체'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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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빚 갚는 데 쓰기 어려운 청약저축 납입금이나 외환보유액까지 대응 자산으로 보거나, 대응 자산이 턱없이 부족해도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금융성 채무 분류는 정부의 국가채무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국가재정법 제91조)입니다.
ㅇ 적자성·금융성 채무 모두 국가가 최종적으로 상환 부담을 지는 국가채무로서, 채무관리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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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빚 갚는 데 쓰기 어려운 청약저축 납입금이나 외환보유액까지 대응 자산으로 보거나, 대응 자산이 턱없이 부족해도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금융성 채무 분류는 정부의 국가채무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국가재정법 제91조)입니다.
ㅇ 적자성·금융성 채무 모두 국가가 최종적으로 상환 부담을 지는 국가채무로서, 채무관리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ㅇ 따라서, 정부는 전체 '국가채무'를 대상으로 규모·증가속도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참고지표로 적자성·금융성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ㅇ 이는 회계·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자산 보유여부에 따른 채무 유형을 보여주는 것일 뿐, 당해 금융자산(대응자산)이 자체 상환 재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ㅇ 따라서, 주택 청약저축, 외환보유액을 나랏빚 상환에 쓸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채무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향후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자성·금융성 채무의 개념, 분류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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