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방적 퇴거조치는 교육권 침해” 인천청담고 부당함 토로
청담고가 15년간 쓴 ‘청소년수련관’
‘무상사용 종료 알림’ 부당함 토로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가 15년째 교육시설로 사용해온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 퇴거하라는 인천시의 통보에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인천청담고 구성원들로 구성된 ‘인천청담고 대안교육 지속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월 만에 학교를 이전하라는 것은 사실상 폐교 통보”라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퇴거명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청담고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연수구청소년수련관 3층을 사용해왔다. 당시 인천시는 이 학교가 청소년 보호·선도에 긍정적이라며 10년 이상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고 승인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학교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 인가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인천청담고는 인천시 청소년정책과로부터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 알림’ 공문을 받았다.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이 내년 이전이 예정돼 있어 올해 12월 31일 이후 더 이상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담고 학생, 졸업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외톨이’ 아들이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를 다니며 자신이 먼저 학교에 다니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다”면서 “학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 마음이 좋지 않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 속에 있다”고 했다.
맹수현 교장은 “그동안 인천시는 학교 측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대체 공간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 없이 퇴거 통보를 했다”며 “무상사용 종료에 대한 법적 근거, 행정절차상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위반 여부, 교육권 침해 부분 등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인천시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인천시 청소년정책과 관계자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를 알리는 공문은 당장 퇴거하라는 것이 아닌 학교 측이 시설 이전 등을 준비하라는 의미였다”고 했다. 이어 “학교가 대안학교로 인가받기 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면서 인천시가 시설 지원을 해왔던 것”이라며 “학교 설치와 지원은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가 시설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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