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무료·여자는 1000원’ 목욕탕 수건 요금…인권위 “성차별”

국윤진 2025. 9. 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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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만 목욕탕 수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남성에게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렌탈비 1000원을 더 받은 한 목욕탕의 차별적 관행을 행정 지도하도록 관할 지역 시장에게 지난 7월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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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손님에만 수건 요금 부과 “차별”
인권위, 관할 지자체장에 행정지도 권고
목욕탕 수건. 게티이미지뱅크
 
여성에게만 목욕탕 수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남성에게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렌탈비 1000원을 더 받은 한 목욕탕의 차별적 관행을 행정 지도하도록 관할 지역 시장에게 지난 7월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목욕장 업소 A스파랜드에 방문했던 B씨는 여성 고객은 남성 고객과 같은 입장료를 내고도 별도의 수건 렌탈비를 부과한 점은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스파랜드 측은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어 이런 관행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시청의 권고에 따라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표에 명시했으며, 같은 시내 6곳 이상의 사우나 업체도 여성에게 유료로 수건을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이 지역 목욕장 업소를 관리·감독하는 C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가격 결정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무료로 수건을 제공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면서 다만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어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C시 관내 목욕장 업소 36개소 중 25개소는 같은 가격에 수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A스파랜드가 위치한 C시 시장에게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자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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