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수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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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인수해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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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yonhap/20250902144414108djtf.jpg)
매출채권 팩토링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인수해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 판매기업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수수료의 50%(기업당 최대 300만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내년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수수료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판매기업은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66곳이다.
도 관계자는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 기업도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물품대금의 선지급을 통한 자금 유동화 수단인 팩토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료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의 가입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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