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청문회 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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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위장전입을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두 자녀를 둔 원 후보자는 2012년 5월30일 첫째 자녀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ㄱ아파트에서 근처 다가구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당시 원 후보자의 첫째 자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으며, 같은 기간 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둘째 자녀는 ㄱ아파트에 그대로 주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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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위장전입을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두 자녀를 둔 원 후보자는 2012년 5월30일 첫째 자녀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ㄱ아파트에서 근처 다가구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그 뒤 7개월가량이 지난 2013년 1월18일 두 사람은 원래 살던 ㄱ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당시 원 후보자의 첫째 자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으며, 같은 기간 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둘째 자녀는 ㄱ아파트에 그대로 주소를 뒀다.
원 후보자와 자녀가 원래 살던 아파트와 7개월가량 주소지를 옮긴 다가구주택은 같은 마포구에 위치하며 도보로 5분만에 이동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지만, 주소지에 따라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달라진다. 경향신문은 2일 보도에서 원 후보자가 옮긴 주소지의 초등학교가 마포구 내 학부모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라고 전했다. 다만 원 후보자의 첫째 자녀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추첨제로 입학이 이뤄지는 사립초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가 전입 신고를 했던 다가구주택은 당시 원 후보자의 부모가 공동 소유한 곳이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현재 원 후보자는 이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지분 4분의 1(3억150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절반은 원 후보자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다.
원 후보자 가족은 두 자녀가 각각 중2, 초4가 되기 전에 서울 목동 일대로 이사해, 현재까지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여가부 쪽은 원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 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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