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속옷차림 영상 유출?…‘19초짜리’ 온라인 확산, 진짜 맞나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2025. 9. 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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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폐쇄회로)TV로 추정되는 19초짜리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특검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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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추정 영상 온라인 확산
19초 분량 영상, 진위 여부 불투명
여당 의원 “영장 집행 거부·저항 장면 담겨”
윤 전 대통령 측 “CCTV 열람 자체가 불법”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영상’이라며 온라인 상에 유포된 영상.[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폐쇄회로)TV로 추정되는 19초짜리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2일 온라인에는 ‘윤석열 수감 영상 유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포됐다.

해당 영상에는 교도관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구치소 독거실로 보이는 장소 밖에 서 있고, 그 안에 윤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이 밖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다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얼굴과 차림새 등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다.

영상 속 남성이 윤 전 대통령이 맞는지,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맞는지 등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누군가 문제의 영상을 모니터에 띄운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했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 우측에 실시한 채팅이 언뜻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특검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차 집행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면서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 측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 없고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로 구치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무법천지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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