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만 수건 대여비 1천 원 받은 목욕탕…인권위 "성차별적 요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남성에게는 입장료 9천 원에 수건 2장을 무료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대여비 1천 원을 더 받은 한 목욕탕의 차별적 관행을 행정 지도하도록 관할 지역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소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했으며,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인권위에 항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newsy/20250902143713144wiqc.jpg)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남성에게는 입장료 9천 원에 수건 2장을 무료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대여비 1천 원을 더 받은 한 목욕탕의 차별적 관행을 행정 지도하도록 관할 지역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업소를 방문한 고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업소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했으며,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인권위에 항변했습니다.
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목욕탕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욕탕 #수건 #대여비 #성차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서(ms3288@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스라엘 '재고 압박'에 고성능 아끼다 이란 미사일에 뚫려"
- 창원 아파트 주차장 흉기 난동 20대 피해 여성 숨져
- 독도 인근 추락 외국인 선원 이틀째 한일 합동 수색
- 의정부서 프로포폴 투약 후 차 몰다 사고…30대 구속 송치
- 경찰, '정규시즌 개막' 프로야구 암표 근절 캠페인
- 프로야구, 4년 연속 개막전 10만 관중…5개 구장 '전석 매진'
- 'BTS 컴백' 광화문 공연 관람객 25% 외국인
- '충혈된 눈의 골프황제' 우즈 머그샷 공개…보석금 내고 석방
- 인도네시아, 16세미만 고위험 SNS 이용 금지…아시아서 처음
- 칠레 학교서 고교생 흉기 난동…1명 사망·4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