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노숙인 술판’ 없앤다…내년 3월부터 금주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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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 광장이 내년 3월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2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도로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 범위는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으로, 고가 보행로 '서울로 7017'과 광장 내 식당 등 실내 시설은 제외된다.
서울역광장은 그동안 노숙인의 음주와 다툼으로 인한 소음,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난·분실 피해가 잇따르며 환경 개선 요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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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도로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주 구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같은 해 6월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지정 범위는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으로, 고가 보행로 ‘서울로 7017’과 광장 내 식당 등 실내 시설은 제외된다.
서울역광장은 그동안 노숙인의 음주와 다툼으로 인한 소음,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난·분실 피해가 잇따르며 환경 개선 요구가 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서울역 현장을 점검하며 “서울역광장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 발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구는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광장 내 음주 광고물을 정비하고, 남대문경찰서와 단속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담 및 자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숙인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서울역 일대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장과 역사 주변 약 4만3000㎡, 버스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흡연자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흡연 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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