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서 의결

장연제 기자 2025. 9. 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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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한국산업은행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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