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이어 방문진법·EBS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

장슬기 기자 2025. 9. 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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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방송3법 개정안이 모두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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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번 거부권 행사했던 방송3법 개정안 모두 의결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방송3법 개정안이 모두 의결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두번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각 방송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 도입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3일 국회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배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해당 법안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올리고 반도체와 이차 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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