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민간목욕탕’ 지원 근거 마련 눈길…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 “신체적·정신적 치유시설로 접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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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는 목욕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씻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민간 목욕탕을 지원하는 이색적인 조례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즉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많은 목욕탕이 폐업하고 있는 가운데 목욕시설이 부족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씻을 권리' 보장과 편의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민간 목욕탕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를 발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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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는 목욕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씻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민간 목욕탕을 지원하는 이색적인 조례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 목욕탕'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첫 시도다.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이 발의한 '대구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경민 구의원은 "동네마다 어른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목욕탕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목욕탕이 갈수록 문을 닫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정 샤워 문화가 일상화되어 점점 더 목욕탕을 찾지 않는 문화가 됐고, 여기에다 점점 물가나 관리비가 오르면서 문을 닫는 목욕탕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많은 목욕탕이 폐업하고 있는 가운데 목욕시설이 부족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씻을 권리' 보장과 편의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민간 목욕탕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를 발의한 것.
나아가 경로우대 민간목욕탕에 가격안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대구시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민간 목욕탕은 2020년 292곳에서 지난해 기준 235곳으로 4년 새 57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대구 전체 목욕탕은 233곳이며, 구·군별로는 △달서구 43개 △수성구 41개 △동구 36개 △북구 34개 △서구 26개 △달성군 22개 △남구 16개 △중구 12개 △군위군 3개 순이다. 수성구만 보면 2018년 63개에서 30% 이상 줄었다.
여기에다 철거비, 폐업 후 재개업 시 복잡한 인허가 등 여타 문제로 폐업 신고 없이 무기한 휴업 중인 목욕탕도 많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목욕탕 신설 및 민간목욕탕 인수 근거 마련 △65세 이상 경로우대 할인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 △목욕탕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등이 있다.
김경민 구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양화되고 있는 목욕탕을 이제 위생서비스 차원이 아닌,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유시설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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