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계약기간 10년 넘게 남은 점포 15개 순차 폐점

김무연 기자 2025. 9.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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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 넘는 임대료 지불하느라 영업손실 주장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하고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는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다.

이들 점포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홈플러스가 폐점이 결정됐다. 다른 10개 점포는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개의 임대주를 상대로 진행한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측은 “5개 점포 폐점 결정은 연말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정이 결렬된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이들 15개 점포는 7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 5개 점포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036년 12월 말이다. 나머지 10개 점포의 계약 기간도 10년 이상 남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점포에는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해지권을 적용했다”며 “잔여 계약 기간 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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