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 새 58명 늘어… 총 3597명

염창현 기자 2025. 9.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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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한 달 만에 58명이 늘면서 누적 피해자는 3597명에 이르렀다.

93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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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대전 이어 네 번째로 많아… 전국은 3만3135명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한 달 만에 58명이 늘면서 누적 피해자는 3597명에 이르렀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과 13일, 26일 등 세 차례 열렸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2008건을 심의한 뒤 95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8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15건은 부결됐다. 93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이 됐다. 가결률은 64.6%다, 1만58건(19.6%)은 부결됐다. 1032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9870건(2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6897건(20.8%), 다가구 5924건(17.9%), 아파트 4640건(14.0%), 다중주택 3361건(10.2%)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6454명(49.7%), 20세 이상~30세 미만 8577명(25.9%), 40세 이상~50세 미만 4563명(13.8%) 등으로 집계됐다. 40대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75.6%에 이르렀다.

부산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3597명)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였다. 부산보다 숫자가 많은 곳은 서울(9274명), 경기(7246명), 대전(3807명) 등이었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427명, 209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 매입을 끝냈다. 또 소유권 이전 등도 마무리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임대차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형이다.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 지원이 아주 까다롭다. 국토부는 이 같은 매입 조치를 지속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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