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사우나에서만 수건 안 돌아와” 1장 500원 받은 스파에 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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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파랜드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대여비를 부과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일 경북 한 A스파랜드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500원의 대여비를 받은 것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스파랜드 측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나왔을 때 "여성 이용객들로부터 수건 위생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개인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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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파랜드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대여비를 부과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일 경북 한 A스파랜드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500원의 대여비를 받은 것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스파랜드에 대해 관할 지자체 시장에게 행정 지도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스파랜드의 입장료는 9000원이다. 남성 고객은 입장료만 내면 수건 2장을 무료로 빌려줬으나, 여성에게는 수건 2장 대여비 명목으로 1000원을 추가로 받았다. 작년 3월 A 스파랜드를 방문한 고객 중 1명이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스파랜드에 대해서는 같은 해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A스파랜드 측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나왔을 때 “여성 이용객들로부터 수건 위생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개인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건 분실률도 높아 부득이하게 1장당 5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관할 지자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남성과 여성 고객에게 수건 제공 가격을 달리 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자체는 A스파랜드에 이용 요금표에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제공하지 않음’을 명시하라고 행정지도했다.
이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목욕탕 업소 36곳 중 11곳은 여성 고객에게 수건 1장당 200~5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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