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내년 3월부터 금주구역 지정
김선웅 2025. 9. 2. 13:4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역 광장이 내년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광장 인근 노숙인의 주취 행위에 대한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서울 중구청은 내년 3월부터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도로를 금주구역 제1호로 지정해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 1일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서울역 광장의 모습. 2025.09.0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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