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아버지 목조르고 폭행한 3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버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 씨(62)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버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 씨(62)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B 씨의 몸 위에 올라 타 폭행을 시작했다. 이어 B 씨에게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B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받았으나 두차례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의 일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티끌 흠집도 NO"…작은 논란도 커 보일 스타 2위 유재석-4위 임영웅, 1위는?
- 야구장에 이런 미녀?…영상 속 점수판 '조인성', 팬들은 알아봤다
- 반려견 돌봄 맡겼더니…집에 온 30대 남성, 여자 속옷 만지고 '끙끙'[영상]
- "시부 다녔던 공기관 강당서 결혼식 하라…소원도 못 들어주냐" 강요 시끌
- "이미 재산분할 6대4 합의, 남편 억대 성과급…이혼 미루면 나눌 수 있나"
- "모수 서울 와인 논란, 최대 피해자는 1층 손님" 세계 1위 와인 유튜버 비난
- 김해준♥김승혜, 부모 된다…"임신 17주차, 열심히 헤쳐나갈 것" [N샷]
- 임하룡, 청담동 100억 빌딩 공개 "뉴스에서도 안 된다고 한 곳…5억에 매입"
- 팀원 결혼식, 단톡방에 직원들 축의금 공개한 회사…"선 넘은 거 아닌가?"
- "'집안 망신' 쫓겨난 막내, 30억 유산 하나도 없다"…형·누나의 '단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