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개인통장 들락날락”…제주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유용 의혹

원소정 기자 2025. 9. 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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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위원장은 책임을 인정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임기 전체에 대한 회계 재감사와 형사 고발까지 요구하고 있다.

2일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한 공공기관의 A 노조위원장이 노조 통장에서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수차례 돈을 이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A 위원장은 조합비를 개인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실은 지난달 진행된 노조의 전년도 회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A 위원장은 "지난해 노조가 주관한 바자회 물품 구입에 4000만원을 지출했으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쳐 1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카드로 결제한 물품 구입비를 조합비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이용했다"며 "적자 중 500만원은 사비로 메꿨지만, 나머지 1000만원은 충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는 '바자회 적자를 조합비로 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A 위원장에게 나머지 1000만원을 사비로 갚을 것과 위원장직 사퇴를 권고했다.

이에 A 위원장은 조치에 응하고, 내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조합비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개인 통장을 혼용해 사용했다"며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재정을 마이너스로 만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직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받아들이며,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재정 보전 등 집행부가 제시하는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사안을 제대로 문제 삼지 않고 덮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노조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을 이용해 조합비를 운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징계위원회 절차도 없이 자진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지난 5년간 회계 내역을 전면 재감사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