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강간 등 살인' 구속기소… 성폭행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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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장재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장재원은 지난 7월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장재원에게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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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그에게 더해졌다.
대전지검은 장재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장재원은 지난 7월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재원은 범행 전날 리스한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명분으로 부산에 함께 가자고 A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경북 구미·김천시 등지를 돌며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농약을 구입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시도하지 못했다. 장재원은 경찰에 "A씨에게 무시당하고 배신을 당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그는 또 김천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장재원에게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경찰 조사결과 장재원은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장재원의 신장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시한은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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