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우리 당한 거야?'…예비 부부들의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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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 없음" "최저가 보장" 등 거짓·과장 광고를 앞세워 예비 부부들을 현혹해온 결혼준비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렉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아이니웨딩네트워크 등 결혼준비 업체 10곳을 직권 조사한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년간 사업자 규모와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 등을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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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린 웨딩업체들 무더기 적발
임직원 후기 가장해 소비자 현혹…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공정위, 4곳 시정명령·6곳 경고…시장 모니터링 강화 방침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렉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아이니웨딩네트워크 등 결혼준비 업체 10곳을 직권 조사한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년간 사업자 규모와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 등을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박람회 규모를 부풀려 홍보했다. 또한 객관적인 비교 기준도 없이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거나, 계약 시 추첨을 통해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이벤트를 제공한다고 알리는 등 거래 조건과 관련된 허위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
SNS 홍보 과정에서 자사 임직원이 실제 소비자 후기처럼 가장해 글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부당 광고 행위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직권 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다이렉트컴즈 등 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위법성이 경미한 6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결혼 준비 과정은 소비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중요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왔다"며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과 법 집행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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