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국내 1위” 등 거짓·광고한 결혼준비대행업체 공정위에 적발

강승구 2025. 9. 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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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보장' '3년 연속 국내 1위' 등 객관적 근거없는 문구로 결혼 서비스를 거짓·광고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을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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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명령·경고 조치

'최저가 보장' '3년 연속 국내 1위' 등 객관적 근거없는 문구로 결혼 서비스를 거짓·광고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을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직권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 삭제·수정·비공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 1005건에서 2023년 1125건, 지난해 1330건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유형별로 보면 홈페이지, 인터넷 광고 등에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근거 없는 문구로 최대 사업자인 것처럼 꾸민 거짓·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또한 일부 업체는 웨딩박람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문구로 경쟁사보다 규모가 우월한 것처럼 광고했다.

객관적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광고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면서도 없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추첨 경품을 내세우고도 실제 제공하지 않은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스드메·예식장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고, 사업자가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임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소비자 체험담인 것처럼 꾸민 기만 광고도 있었다.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을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제공]


결혼준비대행업체 사업자별 적용 법조·조치 내용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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