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탕만 수건비 1000원 받아요?"…뿔난 손님 진정 제기했더니

오세성 2025. 9. 2. 12: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여성에게만 수건 렌탈비 1000원을 더 받는 한 목욕탕의 관행에 대해 관할 지역 시장에게 행정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관할 시청도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여성 고객에게는 유료로 제공하는 것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탕만 수건 요금 받으면 성차별…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인 행위일 뿐"
인권위 행정지도 권고
사진=게티이미지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여성에게만 수건 렌탈비 1000원을 더 받는 한 목욕탕의 관행에 대해 관할 지역 시장에게 행정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해당 업소를 방문한 고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업소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현저하게 낮아 수건 재주문과 추가 비용이 들기에 별도 요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시청의 권고에 따라 여성 사우나에 수건을 미지급한다는 점을 가격표에 명시했고, 시내 6곳 이상의 사우나 업체도 여성에게는 수건을 유료로 제공한다고 항변했다.

관할 시청도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여성 고객에게는 유료로 제공하는 것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건 분실 등의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