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건설 현장 중대재해에 "매출의 몇 배 징벌 배상"

오세성 2025. 9. 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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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떠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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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잦던데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나.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 해봤자 300만원, 500만원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 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떠냐"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출액 대비로 (징벌 배상 처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 볼멘소리를 내는 업계를 향해 "산재 단속이나 예방을 강조하고 체불 임금, 건설 하도급 이런 걸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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