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구속기소…‘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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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재원은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재원이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강간∙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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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재원은 지난 7월29일 오후 12시8분경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장재원은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장재원은 경찰에 검거되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장재원은 A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왔지만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장재원은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전 A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경북 구미, 김천 등을 이동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재원이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강간∙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재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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