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덕수 영장 기각, 내란재판 잘못될 불안감”···사법부가 내란재판부 빌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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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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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아니라고 판단” 밝혀
내란특별법 처리 속도 낼듯

김병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한을 못 박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시한이 없다고 해서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에 통과시키겠다”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기소·수사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법사위 청문회, 5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낼 계획이다. 그는 “25일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에) 어디로 둘 건지 결정한 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당정·당내 이견을 의식한 듯 “숙의와 토론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밝히되 인식공격은 근절돼야 한다”고도 했다. 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형배 의원 등이 정 장관을 공개 저격한 데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충분한 공개 토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더 센 3대 특검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배임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논의할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이날 발족했다.
윤정아·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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