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만 수건 대여료 받는 목욕탕…인권위 “성별에 기초한 차별”

고경태 기자 2025. 9. 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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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목욕탕의 관행을 성차별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2일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성별에 기초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목욕탕이 있는 경북 구미시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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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인권위 청사.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목욕탕의 관행을 성차별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2일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성별에 기초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목욕탕이 있는 경북 구미시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권고는 진정인 ㄱ씨가 구미의 한 목욕탕이 여성에게만 수건 이용료를 받는 것을 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목욕탕의 경우 남성은 입장료 9천원에 수건 2장을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같은 입장료를 받고 수건 2장에 대해선 별도로 1천원의 ‘대여비’를 받았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인권위에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게 됐고, 결국 여성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형성됐다”며 ““현재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곳은 구미시 지역 내 다른 사우나 업체들도 6곳 이상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고객의 수건 유료 제공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구미시청의 현장 조사를 받았으며, 시청의 권고로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수건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청 쪽은 인권위에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내용 표시 여부를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문제인 수건 분실을 여성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차별로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구미시 관내 목욕장업소 36개 중 25개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함께 언급했다.

인권위는 구미시에도 “국가는 단지 공권력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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